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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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법 제 50조의 2 (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본 웹사이트에 게시 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 1항의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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