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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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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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절차

STEP 1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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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온라인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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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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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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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수강

수강신청 및 입금 시
유의 사항

  • 센터의 모든 강좌는 정회원, 일반회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강좌는 결제까지 이뤄져야 수강생으로 등록됩니다.
  • 수강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따라 면담 등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강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및 방문접수를 받지 않으며,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기자로 수강신청이 되었을 경우 개별 연락이 가기 전까지는 입금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기자 신청이란?

수강신청이 마감된 강좌의 경우 대기자 신청을 받습니다.

개강 전 결원이 발생하거나, 미결제 신청자가 일정 기한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수강 신청이 취소 됐을 경우, 대기 신청자 1번부터 수강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대기자의 경우 신청자 변경일로부터 1일 이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결제 안내

미디어 교육 결제 안내

  • 입금 안내 문자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무료강좌일 경우, 2-3일 전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수강료 결제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미디어 교육 담당자 문의

문의전화: 041-415-0094

수강료 환불 안내

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4조 제 2항 제 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제 4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본인이 수강 포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1일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신청 절차

STEP 1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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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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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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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심사 후 연락

  • 1

    환불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2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류(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3

    이메일 (elles77@cfac.or.kr)/ 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심사 후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료증 발급 안내

센터의 교육은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끝난 교육은 [마이페이지] trending_flat [신청내역] trending_flat [교육]탭을 선택하여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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